PLT2427

별표 7.1.14.6 산소저장과 분배장치 본문

공부/운항기술기준

별표 7.1.14.6 산소저장과 분배장치

PLT-K 2024. 6. 17. 20:27

별표 7.1.14.6 산소저장과 분배장치

가. 비여압 항공기에 대한 추가산소 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승무원 : 조종실 근무를 하는 각 운항승무원은 아래 표 1에 따른 추가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만약 조종실 좌석 점유자가 운항승무원용에서 산소를 공급받는다면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모두 조종실 근무를 하는 운항승무원으로 간주한다.

2) 객실승무원, 추가승무원 및 승객 : 객실승무원과 승객들은 아래 표 1에 따른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최소필요요구 객실승무원 이외의 추가승무원은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승객으로 간주한다.

나. 여압 항공기에 대한 추가산소 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산소 요구량은 객실여압 주작동이 산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비행고도나 시점에서 발생하여 항공기 비행규정에 명시된 비상절차에 따라 계속적인 안전한 비행과 착륙이 가능한 순항고도까지 강하한다는 가정과 객실기압고도 그리고 비행시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객실 또는 여압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객실압력고도가 항공기 고도와 같아지지 않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객실 또는 여압계통 부작동에 따른 객실기압고도는 항공기 고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입증된 경우에는 항공기 고도 보다 낮은 객실기압고도가 산소공급량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3) 운항승무원

가) 조종실 근무 운항승무원은 표 2에 따른 추가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만약 조종실 좌석 점유자가 운항승무원용에서 산소를 공급받는다면,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조종실 근무를 하는 운항승무원으로 간주한다. 운항승무원용 산소를 공급받지 않 는 조종실 좌석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객으로 간주되는 산소공급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4) 객실승무원, 추가 승무원 및 승객

가) 객실승무원과 승객들은 표2에 따른 추가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최소 필요 객실 승무원 이외의 추가승무원은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승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표 2에 명시된 것처럼 고도 25,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의 비행인가를 받지 못한 항공기의 산소공급 요건은, 비행하려는 항로의 모든 지점에서 항공기가 4분 이내 에 객실기압고도 14,000피트까지 안전하게 강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객실기압고도 10,000피트에서 14,000피트 사이의 비행시간 동안 객실승무원 전원과 승객의 최소 10퍼센트에 필요한 산소량으로 될 수 있다.

주1 노선 및 관련항로에 대한 객실기압고도와 강하계획경로(Profile)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2 요구되는 산소 최소 공급요건은 항공기의 최대인가운용고도에서 일정 강하율로 10,000피트까지의 10분과 10,000피트에서 20분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다

주3 요구되는 산소 최소 공급요건은 항공기의 최대인가운용고도에서 일정 강하율로 10,000피트까지의 10분과 10,000피트에서 110분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다. 이 장의 승무원 호흡보호장비(PBE) 조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도 여기 서 요구하는 공급량에 포함된다.

주4 요구되는 산소 최소 공급요건은 항공기의 최대인가운용고도에서 일정 강하율로 15,000피트까지 강하하는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