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별표 7.1.16.1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본문

공부/운항기술기준

별표 7.1.16.1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PLT-K 2024. 6. 17. 21:06

별표 7.1.16.1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1)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소속 항공기로 지역항행협정(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에 의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에서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가 사전 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 및 정상작동 되어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하고, 동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RVSM 적용공역 내의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 두개의 독립된 고도측정 장치

① 방빙 장치가 장착된 상호 연계된 정압 장치

② 정압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정압을 기압고도로 변환 시켜 지시하는 장치

③ 트랜스폰더가 송출할 기압고도계 값에 상응하는 Digital code 생성장치

④ 정압오차 수정장치 - 고도계장치 오차한계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⑤ 자동고도통제장치와 고도경보장치에 필요한 기준 값을 생성하는 장치

나)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다)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라)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마) 비행 중 위의 가)~라)호의 장비가 부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7.4.1.1, 8.1.11.17의 규정에 의한 항행장비 장착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항 행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고도측정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성능요건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① 고도유지 성능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부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설계와 구조가 유사한 비행기의 그룹에 대한 고도유지 성능은 그 그룹의 비행기에 대한 총 수직오차(Total vertical error ; TVE)가 25m(80ft) 이내여야 하며, 표준 편차 는 미터 단위에서 z가 TVE의 크기를 의미할 때 그 크기는 28-0.013z(0~z~25)이내 또는 z가 피트 단위에서 TVE의 크기를 의미할 때는 92-0.004z(0~z~80)이어야 한 다. 추가로 TVE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그룹의 고도측정시스템 오차(Altimetry system error ; ASE)의 평균은 25m (80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평균 ASE의 절대치의 합ASE의 세 가지 표준편차의 합75m(245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인가된 비행고도와 지시된 압력고도의 차는 표준편차가 13.3m(43.7ft) 이하인 상태 에서, 대략 0m로 균형이 잡혀있어야 하며, 추가로 차이의 크기의 증가에 따른 차이 의 발생주기 감소는 최소치 이어야 함.

② 기체의 특성과 고도측정시스템이 잘 맞아서 위

①항에 의한 비행기의 그룹에 따른 분 류를 할 수 없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그 고도유지 성능은 그 비행기의 총 수직오차 (Total vertical error ; TVE)의 구성요소가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비행기의 ASE는 모든 비행 상황에서 그 크기가 60m(200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인가된 비행고도와 지시된 압력고도의 차는 표준편차가 13.3m(43.7ft) 이하인 상태 에서, 대략 0m로 균형이 잡혀있어야 하며, 추가로 차이의 크기의 증가에 따른 차이의 발생주기 감소는 최소치 이어야 함.

사) 고도경보장치는 다음과 같은 성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고도 편차 시스템은 비행승무원이 선택한 고도와 시현되는 고도가 허용치 (nominal threshold)를 초과할 경우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단, 경고 범위 (허용치) 는 ± 90m (± 300ft)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자동고도통제장치는 다음과 같은 성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항공기가 비 난류, 비 돌풍 조건하에서 직진, 수평비행으로 운영될 때, 선택한 고도에서 ± 20m (± 65ft) 범위 내에서 고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자동 고도 조정 시스템이 요구된다.

비행관리시스템(Flight Management System/성능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과 함께 있는 자동 고도 조정 시스템의 입력은 비 난류, 비 돌풍 조건에서 ±40m (±130ft) 까지 변화를 허용한다. 이 시스템이 1997년 1 월 1일 이전에 형식증명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진 항공기 형식에 설치되었다면 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개조할 필요는 없다.

자) 고도계통 출력(Altimetry System Outputs)

① 시현을 위한 압력고도(Baro 교정치)

② 압력고도 보고자료(Pressure altitude reporting data)

③ 자동고도 통제장치를 위한 압력고도 또는 압력고도 편차

2) 감항성 승인 항공사는 당해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RVSM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운용자는 당해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당해 항공기가 특정항행성능요구 공역의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제작자는 신규 제작된 항공기의 경우, RVSM 감항성 승인을 위한 성능 및 분석 자료는 항공기 제작국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 제작자는 운용중인 항공기의 경우, RVSM 감항성 승인을 위해 항공기 제 작국 및 등록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RVSM 감항성 승인만으로 그 공역에 대한 비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3)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고도유지시스템이 RVSM 표준을 지속적으로 충족 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가) RVSM공역 운항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정비관련 서류

① 정비매뉴얼(MM)

② 기체수리 매뉴얼(SRM)

③ 표준작업 시행 매뉴얼(SPM)

④ 예시된 부품목록(IPC)

⑤ 정비계획(MS)

⑥ 제작사 MMEL/ 항공사 MEL

나) 정비수행 지침

① 항공사가 사용하는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에는 항공기와 부품제작사 정비매뉴얼의 정비수행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RVSM공역 운항승인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 항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RVSM장비는 각각의 부품제작사의 정비요건과 제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료편철에 명시된 성능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 초기 RVSM 승인 성능사양을 변경시키는 모든 수리, 개조 또는 설계변경 등은 승 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가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 RVSM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수행 즉, 동 ․ 정압 수감부 정렬상태 및 정 압 수감면 부분의 우그러짐 또는 변형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 와 협의한다.

㉱ 자체시험장치(BITE)를 사용한 시험은, 결함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승 인당국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고도계 장치 측정 근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정압계통 등의 부품교체를 위한 관의 분리 및 연결시 누설 점검이나 육안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항공기 기체 및 정압계통은 항공기 제작사의 검사표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 항공기 표피의 적정한 곡면과 고도계 오차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체 기하구조 가 적절하게 유지되는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 제작사의 RVSM 허용치 내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표면의 측정 또는 표피의 웨이브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검사(시험)는 기체 제작사가 설정한 방식대로 수행되어야 한 다. 또한 이 검사는 기체 표면과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작 업 후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은 자동고도 통제장치가 정확도와 유 효도의 유지 측면에서 RVSM 운항을 위한 고도유지 수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장비검사와 기능 점검을 수행하면 된다.

㉶ 필요시 장착되어있는 고도경고장치 ․ 자동고도통제장치 ․ 고도보고장치 ․ 고도측정 시스템 등의 성능이 RVSM 승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시현하고, 정 비지침에 RVSM 운항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가 있어야 한다.

② RVSM 적용공역에서 고도유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항공기 또는 동 형식의 항공기 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4)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RVSM 공역운항절차에 관하여 지상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운송용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 훈련 과목표 및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항관리사 교육계획 포함)

나) 운송용 이외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 RVSM공역 운항 시 임무수행 절차에 관 한 조종사의 지식수준이 승인요건에 부족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훈 련기관 인증서 제시, 훈련과정평가에 따른 훈련 인증서 취득사실 또는 승인신청 시 항공사가 RVSM 운항 수행절차의 내용을 조종사가 반드시 숙지토록 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항공사가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 획 중임을 밝히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RVSM 운항 수행절차에 대한 승무원 숙지 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5) 운항규정

가) 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등에 RVSM 공역 운항관련 정보 및 지침 등을 포 함시키도록 관련 규정과 점검표를 개정하여야 한다.

나) RVSM운항 제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운항규정과 점검표는 RVSM 운항승인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과거의 실적 RVSM공역 운항을 위한 승인신청 시 항공사의 과거 운항실적을 포함시켜야 하며, 훈련상, 절차상, 정비상 문제점 혹은 사용된 항공기 그룹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된 고도유지성능 저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나.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1) 공통사항

가)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장비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을 위한 항공기 탑재장비가 동 공역에서 수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② 항공기에 요구되는 장비의 성능요건이 항법 정확도 요건 및 항법 신뢰도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감항성 승인 항공사는 당해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당해 항공기가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의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성능기반항행 성능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① 성능기반항행 성능 유지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정비관련 서류

㉮ 정비매뉴얼

㉯ 기체수리 매뉴얼

㉰ 표준작업 시행 매뉴얼

㉱ 예시된 부품목록

㉲ 정비계획

㉳ 제작사 MMEL/ 항공사 MEL

② 정비수행 지침 : 항공사가 사용하는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에는 항공기와 부품제작 사 정비매뉴얼의 정비수행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능기반항행 운항 제한을 설정 하였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한 설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 함시켜야 한다.

라)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절차에 관하 여 지상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훈련 과목표 및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항 관리사 교육계획 포함)

마) 운항규정

① 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등에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 관련 정보 및 지 침 등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규정과 점검표를 개정하여야 한다.

② 성능기반항행 운항제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 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운항규정과 점검표는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승인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거의 실적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을 위한 승인신청 시 항공사의 과거 운항실적을 포함시 켜야 하며, 훈련, 절차 및 정비 문제점 혹은 사용된 항공기 그룹의 취약점으로 인 해 발생된 성능기반항행 성능 유지 저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아) 비상업용 항공기 운영자는 정상 절차와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을 수립하여야 하 며, 관련 정보는 승무원이 비행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항규정이나 조종사 운용 교범 등에 수록되어야 한다.

자) 성능기반항행(PBN)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예규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2) RNP 10

가) 항공기 탑재장비요건 해양과 내륙 원격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장거리항행시스템(LRNS)을 다음 구성의 하나 또는 조합하여 장착하여야 한다.

① INS

② IRS/FMS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

③ GNSS

나) 항행 성능 요건 성능감시 및 경보 발령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확도 : 전 비행시간 중 최소한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횡적 시스템 오류 는 ±10NM 이내, 또한 종적 시스템 오류도 ±10NM 이내

② 무결성 : 항공기 항행시스템 고장은 감항규정에 주요 실패조건으로 등재(시간 당 10⁻⁵)

③ 지속성 : 기능 상실은 해양과 원격지역 항행 시에는 주요 실패조건으로 등재, 지속성의 요건은 복수의 독립적인 장거리 항행시스템(위성신호는 제외)으로 충족된다.

④ 위성신호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20NM보다 큰 횡적 위치오차가 시간당 10⁻⁷를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고 기능이 있을 것

3) RNAV 5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RNAV 5 운항은 다음의 장비 하나 또는 조합으로 입력된 항공기 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RNAV 장비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① VOR/DME

② DME/DME

③ INS 또는 IRS

④ GNSS

나) 항행 성능 요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정확도 : 전 비행시간 중 최소한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횡적 시스템 오류는 ±5NM 이내, 또한 종적 시스템 오류도 ±5NM 이내

② 무결성 : 항공기 항행시스템 고장은 감항규정에 주요 실패조건으로 간주(발생확률 시간 당 10⁻⁵이하)

③ 지속성 : 다른 항행시스템으로 변환할 수 있고 적절한 공항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면, 기능 상실은 경미한 실패조건으로 간주

④ 위성 신호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10NM보다 큰 횡적 위치 오차가 시간당 10⁻⁷를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고기능이 있을 것

4) RNAV 1, RNAV 2

가) 항공기 탑재장비의 요건 RNAV 1과 RNAV 2 운항은 다음의 장비 중 하나 또는 조합으로부터의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수평면에서의 항공기 위치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RNAV 장비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① GNSS

② DME/DME RNAV 장비

③ DME/DME/IRU RNAV 장비

나) 항행 성능 요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정확성(Accuracy)

- RNAV 1 : 비행시간의 최소한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1 NM 이내

- RNAV 2 : 비행시간의 최소한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2 NM 이내

② 무결성(Integrity) 항공기에 탑재된 정밀지역항법 장비는 동시에 두 조종사에게 위험할 정도의 오류정보로 항행정보나 위치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허용범위(시간 당 10⁻⁵)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지속성(Continuity of Function) 다른 항행시스템으로 변환할 수 있고 적절한 공항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면, 기능상 실은 경미한 실패조건으로 간주

④ 위성 신호

- RNAV 1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2NM보다 큰 횡적 위치오 차가 시간당 10⁻⁷를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 고기능이 있을 것

- RNAV 2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4NM보다 큰 횡적 위치오 차가 시간당 10⁻⁷를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 고기능이 있을 것

5) RNP 4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해양 공역 RNP 4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은 다음 중 하나 또는 조합과 같다.

① 복수 장거리항행시스템 탑재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장거리항행시스템(LRNS)이 장착되어 있을 것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사용

나) 기술적 요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정확성(Accuracy) 해양 RNP 4 공역 내에서 총 비행시간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항공기의 횡적 위치오차(cross track or lateral error)와 종적 위치오차(along track or longitudinal error)는 ± 4NM 이내에 들어야 하며 이 구간에서 항공기의 비행기술적오차(FTE)는 비행시간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2.0NM로 간주

② 무결성(Integrity) 해양 RNP 4 공역에서 요구 정확도를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경보가 없이 비행할 확률은 시간당 10⁻⁵ 이하 일 것

③ 지속성(Continuity) 해양 및 원격운항기능 상실은 중대한 실패조건으로 간주하며, 복수의 LRNS장비가 탑재되면 지속성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위성신호 요건 제외)

④ 성능감시 및 경보발령(Performance Monitoring & Alerting)

탑재된 지역항법시스템은 다음 상황에서 반드시 경고기능이 작동할 것

- 정확도(Accuracy)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 횡적 위치오차가 8NM 초과될 확률이 10⁻⁵을 초과할 때

⑤ 위성신호 GNSS를 사용한 항행 시, 항공기탑재 항행 시스템은 GNSS신호 오류로 인한 횡적 위치오차가 8NM을 초과할 확률이 10⁻⁷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경고기능이 작동할 것

6) RNP 2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RNP 2는 항로 단계에서 다양한 운용 형태로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ATS 감시가 없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중․저밀도 공역 항로에서 적용되며, RNP 2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은 다음 중 하나 또는 조합과 같다.

E/TSO-C129a 센서(클래스 B 또는 C) 또는, E/TSO-C115b FMS와 E/TSO-C145() 또는, FAA AC 20-130A 요건을 충족한 항공기

E/TSO-C129a Class A1 또는, FAA AC 20-138A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한 E/TSO-C146() 장비, 또는 FAA AC 20-138B 장비가 장착된 항공기

나) 기술적 요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정확성(Accuracy) RNP 2 공역 내에서 총 비행시간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항공기의 횡적 위 치오차(cross track or lateral error)와 종적 위치오차(along track or longitudinal error)는 ± 2NM 이내에 들어야 하며 이 구간에서 항공기의 비행기술적오차(FTE)는 비행시간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1.0NM로 간주

② 무결성(Integrity) 해양 RNP 2 공역에서 요구 정확도를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경보가 없이 비행할 확률은 시간당 10⁻⁵ 이하 일 것

③ 지속성(Continuity) 항로 단계에서 기능 상실은 중대한 실패조건으로 간주하며, 복수의 LRNS장비가 탑재 되면 지속성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위성신호 요건 제외)

④ 성능감시 및 경보발령(Performance Monitoring & Alerting)

탑재된 지역항법시스템은 다음 상황에서 반드시 경고기능이 작동할 것

- 정확도(Accuracy)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 횡적 위치오차가 4NM 초과될 확률이 10⁻⁵을 초과할 때

⑤ 위성신호 GNSS를 사용한 항행 시, 항공기탑재 항행 시스템은 GNSS신호 오류로 인한 횡적 위치오차가 4NM을 초과할 확률이 10⁻⁷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경고기능이 작동할 것

7) RNP 1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RNP 1 운항은 다음 형태의 위치 센서가 하나 또는 조합되어 입력된 항공기을 기반으로 한다

E/TSO-C129a 센서가 (클래스 B 또는 C) 부착되고, FAA AC 20-130A에 따라 IFR 사 용을 위해 설치된 E/TSO-C115b FMS 요건을 충족한 항공기;

FAA AC 20-138 또는 AC 20-138A에 따라 IFR 사용을 위해 설치된 E/TSO-C129a Class A1 또는 E/TSO-C146 장비가 부착된 항공기;

③ RNP 기능이 인증되거나 그에 준하는 표준에 따라 승인된 항공기.

나) 기술적 요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정확도 : 전 비행시간 중 최소한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횡적 시스템 오류는 ±1NM 이내, 또한 종적 시스템 오류도 ±1NM 이내

② 무결성 : 항공기 항행시스템 고장은 감항규정에 주요 실패조건으로 간주(발생확률 시 간 당 10⁻⁵이하)

③ 지속성 : 다른 항행시스템으로 변환할 수 있고 적절한 공항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면, 기능 상실은 경미한 실패조건으로 간주

④ 위성 신호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2NM보다 큰 횡적 위치오차가 시간당 10⁻⁷를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고기능이 있을 것

8) Advanced RNP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Advanced RNP(이하"A-RNP"라 한다)는 해양 및 내륙지역 항로, 이착륙 경로(SID/SRAR)진입절차(Approach)에 모두 적용되며, A-RNP 4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RNP AR 인가를 득한 항공기는 A-RNP 요건을 충족한다.

② RNAV 5, RNAV 2, RNAV 1, RNP 2, RNP 1 및 RNP APCH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는, 추가로 RF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RNP APCH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TSO-C129a/ETSO-C129a Class A1 또는 TSO-C146()/ETSO-C146() Gamma급 및 1 급, 2급 또는 3급에 따라 검증된 하나 이상의 GPS 수신기를 가진 GNSS 단독 시스템; 또는

TSO-C129()/ETSO-C129() B1급, C1급, B3급 또는 C3급, 또는 TSO-C145()/ ETSO-C 145() 1급, 2급 또는 3급(동일 내용의 통합안내서도 함께)에 따라 검증된 하나 이상의 GP S수신기를 가진 다중센서 시스템(FMS ; Flight Management System)

주. ()는 기술표준지시(Technical Standard Order : TSO)의 어떤 버전도 수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TSO-C129()은 TSO-C129 또는 TSO-C129a에서 가능함을 의미한다.

나) 기술적 요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정확도 : 전 비행시간 중 최소한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횡적 시스템 오류는 첫접근, 중간접근 및 실패접근구간은 ±1NM 이내, 최종접근구간은 ±0.3NM 이내, 또한 종적 시스템 오류도 첫접근, 중간접근 및 실패접근구간은 ±1NM 이내, 최종접근구간은 ±0.3 NM 이내

② 무결성 : 항공기항행시스템 고장은 감항규정에 주요 실패조건으로 등재(시간 당 10⁻⁵)

③ 지속성 : 기능 상실은 다른 항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적합한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다면 경미한 고장으로 간주. 만약 실패접근이 재래식 항법으로 구성되었다면 관련 항행 장비는 장착되고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④ 성능감시 및 경보발령(Performance Monitoring & Alerting)

- 탑재된 지역항법시스템은 다음 상황에서 반드시 경고기능이 작동될 것

ㄱ. 정확도(Accuracy)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할 때,

ㄴ. 횡적 위치오차가 2NM을 초과될 확률이 10-7을 초과 또는 최종접근시 횡적오차가 0.6NM을 초과할 확률이 10⁻⁷를 초과할 때

⑤ 위성 신호 : GNSS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항행장비는 2NM보다 큰 횡적 위치오차가 시 간당 10⁻⁷를 초과 또는 최종접근구역 운항에 사용된다면 항공기 항행장비는 0.6NM보다 큰 횡적 위치오차가 시간당 10⁻⁷를 초과함으로써 비롯된 위성신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 여는 경고기능이 있을 것

10) RNP AR APCH

가) 요구되는 시스템 성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경로 정의 (Path definition). 항공기 성능은 발표된 절차와 RTCA/DO-236B Section 3.2; EUROCAE ED-75B에서 정의된 경로에 따라 평가된다.

② 수평 정확도(Lateral accuracy). RNP AR APCH 절차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시 간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교차-트랙 항법오류가 해당되는 정확도 값을 (0.1 NM ~ 0.3 NM) 절대로 넘지 않을 것

③ 수직 정확도 (Vertical accuracy). 수직시스템 오류에는 고도계 오류 (국제표준대기 (ISA) 의 온도와 시간경과 추정), 어롱-트랙 오류 효과, 시스템 측정 오류, 데이터 해상도 오류, FTE 등이 포함

④ 시스템 모니터링 (System monitoring).)

11) RNP 0.3

가)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아래 항공기는 RNP 0.3의 정확도, 무결성, 지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① E/TSO-C145a(GPS with SBAS)+ E/TSO-C115B(FMS with Multi-Sensors) FMS 장착 기 (FAA AC 20-130A에 따라 장착)

② E/TSO-C146a(Stand-alone GPS with SBAS) 항공기 (FAA AC 20-138 or 138A에 따라 장착), 혹은

③ RNP 0.3 인가 취득한 항공기

1) FAA AC 20-130a (Airworthiness Approval of Navigation or FMS Integrating Multiple Navigation Sensors)

2) FAA AC 20-138a (Airworthiness Approval of GNSS Equ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