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별표 7.1.19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 본문

공부/운항기술기준

별표 7.1.19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

PLT-K 2024. 6. 18. 17:21

별표 7.1.19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

1. 일반(General)

가.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지시는 교통을 방해하는 물체의 시각적 포착과 조치방법 에 대한 모색 및 상황인식의 증진, 잠재적인 충돌의 회피를 위해 조종사에 의해 사 용되어져야 한다.

나.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서 항공기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공기 기장이 최선의 판단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 ACAS 지시의 사용(Use of ACAS Indications)

ACAS에 의해 생성된 지시는 조종사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과 일치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가. 조종사는 TA(Traffic Advisory)만으로 항공기를 조작해서는 안되며, 근접된 항공기를 찾아야 한다. 근접된 항공기를 찾기 위하여 다른 승무원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주1. TA란 상황인식을 증진하고, 교통방해물의 시각적 포착과 RA(Resolution Advisory) 의 가능성을 조종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포착된 교통 방해물은 동일한 TA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시각은 특히 야간에는 오인될 수도 있다.

주2. TA의 사용에 있어서 가목의 제한사항이 파생하는 것은 한정된 방위의 정밀도와 전 시되어진 교통정보로부터 고도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 "TA"를 접수한 경우, 조종사는 RA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적절한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모든 가용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RA" 경고발생시 조종사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RA" 경고 표시기를 주시하고 지시된"RA"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항 공기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동하여야 한다. 주. 시각적으로 포착된 교통 방해물은 동일한 TA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시각은 특히 야간에는 오인될 수도 있다.

2) ACAS의 RA 기동이 다른 중요한 cockpit warning과 상충될 때 Cockpit warning이 RA에 우선한다.

주. Stall warning(실속경고), Wind shear(돌풍경고)나 GPWS(지상접근경고장치)의 경고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RA에 우선한다.

(1. 실속,돌풍,지상 경고 < 2. RA < 3. 다른 중요한 cockpit warning)

3) 항공기 기동에 있어서, 관제사(ATC Control)의 지시와 "RA"의 지시가 서로 모순된 다면, "RA"에 따라 기동하여야 한다.

4) "RA"의 반대로 기동해서는 아니 된다.

주. ACAS와 ACAS가 서로 조우된 경우에는 RA는 충돌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각각 이행해야 한다. RA의 반대로 작용하는 수직 속도율에 의해 기인한 항공기의 기동 또는 부족한 기동(a lack of manoeuvres)은 위협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조종사의 업무부하에 따라 허용되는 한 가능한 신속하게 관제소의 지시 및 허가로 부터의 이탈 방향을 포함한 RA의 경고를 적합한 항공교통관제기관(ATC)에 통보한 다.

주. 만약 조종사에 의해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은 ACAS에 의한 "RA"경고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ACAS의 "RA"와 반대로 관제 지시가 발령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ACAS의 RA에 반하기 때문에 ATC의 지시와 허가가 이행되지 않음을 ATC가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모든 수정된 RA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7) 비행경로의 변경은 R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8) 충돌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의 지시나 허가내용으로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그리고

9) 현재의 허가로 복귀한 때에는 ATC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 ACAS가 장착된 항공기에 관한 절차와 RA에 따른 기동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표준전문용어(Phraseology)는 ICAO PANS-ATM(Doc 4444), 제15장 LAC 제12장 을 참조한다.

라. 부조종사는 ACAS에 표시된 수직 비행경로로 부터 항공기가 벗어날 경우 기장에게 조언을 해야 하며, 또한 "RA"경고에 따라 정확히 비행하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하여 ACAS의 전시된 정보와 가능한 다른 교통정보를 계속 교차확인하고, 근접항공기의 육안 탐색을 도와야 한다.

마. ACAS의 "RA" 경고가 IFR 또는 VFR의 "구름회피 규정"이나 "통행우선권규정"또는 다른 규정에 상치되는 기동을 요구한다면, 조종사는 급한 항공기충돌을 회피하기 위하 여 ACAS의 "RA" 경고를 따라야 한다.

바. ACAS의 "RA" 경고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은 부적절하며, 다른 항공기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 ACAS는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종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대신하거 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3. 본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속서 10제4권에서 정한 조종사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