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제7장 항공기 계기 및 장비 본문

공부/운항기술기준

제7장 항공기 계기 및 장비

PLT-K 2024. 6. 14. 20:29

7.1.8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갖추어야 할 계기 (IFR Instrument)

계기비행기상조건 또는 야간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에는 다음에 각호의 지정위치까지 항법 신호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도록 무선항법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시계착륙을 할 수 있는 지점

2) 계기비행기상조건에서 착륙이 계획된 비행장

3) 선정된 교체비행장


7.1.9 예비 자세지시기(Standby Attitude Indicator)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비 자세지시기 1기(Single)를 장착하지 않는 한 최대인가이륙 중량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및 최대인가승객좌석 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 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자세지시기와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3) 정상적인 발전기가 완전히 부 작동된 후에도 독립된 발전기로부터 독립된 전원에서 최소한 30분 동안은 자동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나. 예비 자세지시기가 비상전원으로 작동될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예비 자세지시기가 비 상전원으로부터 작동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다. 예비 자세지시기가 자체 전력 공급원을 사용 중일 경우 그 표시가 예비 자세지시기 또는 계기판에 있어야 한다.

라. 장착된 예비 자세지시기가 360°의 종경사(Pitch) 및 횡경사(Roll)에 대한 비행자세를 제공할 수 없다면 선회 및 경사지시기(Turn and Slip Indicator)는 경사지시기(Slip Indicator)로 대체될 수 있다.


7.1.10 정밀계기접근 제2종 운항을 위한 계기 및 장비(Instruments and Equipment for Category II Operations)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에 따른 정밀계기접근 제2종 운항을 위해서는 다음에 서 정한 계기 및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7.2.1.2 또는 제7장의 기 타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계기와 장비는 7.2.1.6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장착할 필 요는 없다.

 1) 제1그룹(왕복엔진 항공기 및 터보프롭 항공기)

  가) 2개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LLZ)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GP) 수신장치 주. 각 장치에는 기본 계기착륙시설(ILS)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각의 계기판넬 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ILS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l 및 활공각제공시설 (Glide Slope) 수신안테나가 각각 1개씩 사용될 수 있다.

  나) 최소한 1개의 계기착륙시설의 작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통신장비

  다) 외측 및 중간 마커를 청각 및 시각표시로 구별하게 해주는 마커 비콘(Marker Beacon) 수신장치

  라) 2개의 자이로스코프식 자세지시(pitch and bank indicating) 시스템

  마) 2개의 자이로스코프식 방향지시(direction indicating) 시스템

  바) 2개의 속도계

  사) 2개의 정밀고도계(고도계 눈금오차와 항공기의 바퀴높이에 따른 고도수정용 플래 카드를 각각 보유하고 20피트 간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대기압으로 교정이 가능 한 정밀고도계)

  아) 2개의 승강계(Vertical Speed Indicators)

  자) Automatic Approach Coupler나 Flight Director System으로 구성된 비행조작유도 장치(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 주. Flight Director System은 ILS Localizer와 관련된 Steering Command에 대한 계산된 정보를 나타내 주고, ILS Glide Slope 또는 ILS Glide Slope 기본정보 와 관련된 Pitch Command에 대한 계산된 정보를 동일한 계기상에 나타내 주 는 것이어야 한다. Automatic Approach Coupler는 최소한 ILS Localizer와 관 련된 Automatic Steering을 제공하여야 하며, 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 은 상기 가목에서 명시한 수신장비 중 하나로 동작될 수 있다.

  차) 결심고도(DH)가 150피트 이하인 정밀계기접근 제2종 운항의 경우에는 내측 마커를 청각과 시각으로 알려주는 마커 비콘 수신장치 또는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

 2) 제2그룹 (터보제트, 터보팬엔진 장착 비행기)

  가) 제1호 가목․라목․바목․자목 및 정밀계기접근 제3종 운항을 위하여 장착된 전파고도계와 자동추력장치(Autothrottle System)가 고장났을 경우 이를 조종사가 즉각 발 견할 수 있게 하는 경고장치

  나) 2중 조종장치(Dual Controls)

  다) 보조 정압원이 포함된 외부에 구멍이 있는 정압장치

  라) 조종사가 착륙시(Touch Down)와 착륙활주시 안전한 시계전환(Safe visual transition) 을 할 수 있도록 조종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종실 앞 유리 와이퍼(Windshield Wiper)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

  마) 각 속도계의 동압관(Pitot Tube)에 대한 가열장비 또는 결빙으로 인한 동압장치 (Pitot System)의 부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장비

나. 정밀계기접근 제2종에 대한 계기 및 장비의 인가와 정비요건은 별표 7.1.10에 규정한다.


7.1.12 항공기 등불과 계기조명(Aircraft Light and Instrument Illumination)

가. 야간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한 운중(雲中) 비행 또는 계기비행 시 장착해야 할 계기

2) 삭 제 <2014.10.31 >

3) 착륙등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 장 착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1기의 착륙등이 장착되었으나 해 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 할 수 있다. 3)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비행계기와 장비에 대한 조명

4) 객실내의 조명시설

5) 각 승무원 위치별 독립적으로 이동사용이 가능한 손전등(다만 개인이 휴대한 경우는 승인이 필요 없다)

나. 위 가항 제2)호 중 충돌방지등 및 제3)호의 착륙등은 주간에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 기에도 필요한 수량을 장착해야 한다


7.1.13 고도경보장치(Altitude Alerting System) 지역항행협정에 의하여 고도 2만9천피트 이상으로 수직분리 300미터(1,000피트)가 적용 되는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고도로부터 벗어날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경보 를 줄 수 있는 장치가 항공기에 장착되어야 한다. 다만, 경고의 범위는 ±90미터(300 피 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Oxygen Storage and Dispensing Apparatus)

가. 산소사용이 요구되는 고도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4조에 따라 적절하게 산소를 저장하고 분배해주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산소장치, 최소 산소흐름율, 산소공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항공기 형식증명 감항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1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항승무원이 임무수행 중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산소마스크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2만 5천 피트를 초과(또는 대기기압이 376hPa 미만의 고도 위로 비행시)하는 고도로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운항시키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즉시 착용이 가능한 형태(Quick-donning type of oxyg en mask)이어야 한다. 주 : Quick-donning 형 산소마스크 : 자신의 임무좌석에서 한 손으로 5초 이내에 착용하여 사용가능하고 승무원 상호간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산소마스크

2) 객실의 여압이 상실될 경우 객실승무원이 위치에 관계없이 즉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산소 배출구마스크 또는 산소마스크를 장착한 휴대용 산소용구가 당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최소 객실승무원 수만큼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3) 산소공급 단말장치(Terminal)와 연결된 산소분배기구는 각 사용자가 어느 좌석에 있 던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하며, 분배기구 및 산소배출구의 전체수량 은 좌석수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여분의 산소용구는 객실 전체에 고르게 구 비되어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특정 운항에 필요한 보조 산소량을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에서 정한 운항절차, 운항노선, 비상절차에 해당되는 비행고도와 비행시간에 근거하 여 결정해야 한다.

바. 비여압 항공기와 여압항공기에 필요한 보조 산소량은 별표 7.1.14.6에서 규정한다.


7.1.14.11 화장실 소화기(Lavatory Fire Extinguisher)

가. 최대승객 좌석수가 19석을 초과하는 여객 운송용 항공기에는 각 화장실내에는 쓰레기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화장실내에 설치된 소화기는 쓰레기통에서 화재발생 즉시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1.14.12 화장실 연기 감지기(Lavatory Smoke Detector)

최대승객 좌석수가 19석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각 화장실에는 다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조종실내 경고등 또는,

2) 각 비행단계별 객실승무원의 근무위치를 고려하여 객실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 는 경고등 또는 청각경고(Audio Warning)장비


7.1.14.16A 수중위치전파발생기(Underwater Locating Device)

최대이륙중량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거리 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는 8.8kHz 주파수로 작동되는 수중위치전파발생기 1개를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장착하여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최소 30 일간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주익 또는 미익에 장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

 1) 쌍발비행기는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비행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 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3발 이상의 비행기는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 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 외의 비행기는 30분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주. 수중위치탐지신호(ULB: Underwater Locator Beacon) 성능요건은 SAE AS6254 Minimum Performance Standard for Underwater Locating Devices (Acoustic) (Self-powered)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Requirements for Operations in RVSM Airspace)

가. 지역항행협정에 의거 300m의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FL290부터 FL410까지의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조종사에게 비행중인 고도를 전시해 주고, 지정된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항공기가 지정된 고도를 ± 90m(300ft) 이상 이탈하는 경우 경고하고, 기압고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운영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으로 지정된 공역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수 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기준에 승인사항을 명기하 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비행기의 수직항행성능이 별표 7.1.16.1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

2) 지속감항유지프로그램과 관련한 적절한 절차 마련

3)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위한 적절한 운항승무원 절차 마련

4) 부속서 11, 제3장, 3.3.5.1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서 발행한 고도유지성능 보고서 (Reports of height-keeping performance)를 수령하고, 동 보고서 상에 RVSM공역 내에서 고도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항공기, 항공기 형식, 항공기 운영자가 식별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라. 항공기 소유자등은 보유한 각 형식의 항공기 그룹마다 최소 2대의 비행기를 선정하여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다) 이내로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만일 소유자등의 항공기 형식 그 룹이 한 대의 비행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비행기의 고도 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주 - 부속서 11, 3.3.5.2에 따라 수립된 지역 감시 프로그램(regional monitoring programme)에 의한 고도유지 성능 모니터링 자료는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부속서 11, 3.3.5.1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감 시당국에 의해 발행되는 고도유지 성능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항 공기 운용자에게 수정 조치지시 등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바. 항공기 운영자는 마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수정조치를 지 시한 경우, 수정 지시를 접수한 즉시, 해당 항공기 또는 항공기 형식 그룹에 대해 신속한 수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조종사는 인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위급상황(장비고장, 기상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필히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다음과 같은 장비고장이 발생 시에는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필히 보고해야 한다.

  1) 항공기에 탑재된 자동고도유지 장치의 고장

  2) 고도측정시스템의 제한치 초과

  3) 고도보고 트랜스폰더의 고장

  4) 고도의 강하가 필요한 엔진의 고장

  5) 인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타 다른 장비의 고장


7.1.16.2 항행장비(Navigation Equipment) 및 성능기반항행(PBN) 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for Operations in PBN Airspace)

가.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정하는 항행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계비행 규칙에 따라 지상시각 표지에 의거 운항을 완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을 진행할 수 있는 항행장비

2) 항공교통업무규칙이 정하는 항행장비

나. 항공기 운영자는 성능기반항행(PBN)을 위한 항행요건이 규정된 공역(이하 "성능기반 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성능기반항행(PBN)요구 공역을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 항법장비의 하나 또는 조합을 이용하여 비행시간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항법성능이 요구 된다.

[참고]

 1. RNAV/RNP 횡적 항행 정확도 값은 상승 시작부터 중간, 최종실패접근 구간까지 적용

 2. 비행장 표점에서 30NM 이후의 최저구역고도 이상의 도착절차 초기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항공로 항행요건

 3. 선택사항 : 높은 연속성 요구

 4. RNP APCH는 2개 부분으로 분류(A부분은 GNSS와 baro-VNAV, B부분은 SBAS를 이용)

 5. 0.30NM의 RNP 횡적 항행 정확도 값은 RNP APCH A부분에 적용 가능하며, 다른 성능요건은 RNP APCH B부분에만 적 용 가능

 6. RNP 0.3 항법 요건은 회전익항공기에만 적용

 7. 비행장 표점에서 30NM 이후의 잠재적 경보 제한 및 관련 완화 기준은 ICAO Doc. 9613, Part C, Chapter 3 ( Implementing RNP 1)에 설명되어 있음.

 8. 1NM의 RNP 횡적 항행 정확도 값은 실패접근 전체에 걸쳐 RNP APCH A부분에 적용 가능, 0.30NM의 RNP 횡적 항행  정확도 값은 최종접근경로(중간실패접근 및 회전 시작지점까지)의 3° 이내에 정렬된 TF 구간인 경우 실패접근의 첫 번째  구간을 따라 RNP APCH B부분에 적용 가능

 9. 0.30NM의 RNP 횡적 항행 정확도 값 사용에 대한 예외사항을 포함하여 실패접근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ICAO Doc.  9613, Part C, Chapter 4, 4.2.3.3을 참조바람.

라. 항공기 운영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을 운항하려면 항공기는 가목에 명시된 요건 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규정된 항행요건에 따라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항행장비를 장착할 것

2) 비행교범 또는 설계국가나 등록국가가 승인한 자료에 항공기 항행 사양 역량 (Navigation specification capabilities)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것

3) 최소장비목록에 항공기 항행사양 역량(Navigation specification capabilities)과 관련 된 정보가 있을 것.

주 - 문서화에 관한 지침은 성능기반항행(PBN) 매뉴얼(Doc 9613)에 포함되어 있다.

마. 항공기 운영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을 운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 및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정상, 비정상, 비상 절차

2) 항행사양과 관련한 운항승무원 자격 및 숙련도에 관한 요건

3) 관련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4) 항행사양과 관련하여 지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절차.

주1 - 부속서19에 따른 성능기반항행 운항의 안전위험 및 경감에 관한 지침은 성능 기반항행 운항승인 매뉴얼(Doc 9997)에 포함되어 있다.

주2 - 전자 항행데이터 관리는 정상 및 비정상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상기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과 별표 7.1.16.2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운항 (Operations based on PBN authorization required(AR) navigation specification)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기준에 승인사항을 명기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주 - PBN AR navigation specification 승인지침은 성능기반항행 운항승인 매뉴얼 (Doc 9997)에 포함되어 있다. 나. 해당 성능기반항행(PBN)공역에서 운항하려면 이 기준 8.1.11.17을 준용한다.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Navigation Equipment for Operations in MNPS Airspace)

가. 항공기가 다음에서 정한 항법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항공기를 최소항행성능요건 (MNPS) 적용공역에서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로의 어느 지점에서나 운항승무원에게 정확하게 항로 이탈여부를 계속적으로 지시해 주어야 한다.

2) 최소항행성능요건 공역 운영관련 항공기 운영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 장비는 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형식으로 ICAO Doc.7030에 규정 된 Minimum Navigation Performance Specific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나.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법계기는 각각의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에서 제한 없이 운항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는 2개의 독립된 장거리항법장치(LRNS(Long Range Navigation Systems) )를 장착하여야 한다.라. 공시된 특정항로를 따라 최소항행성능요건에 따른 운항을 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1대 이상의 장거리항법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7.1.17.1 비행기록장치시스템(Flight Recorders System)

가. 일반

1) 충격보호 비행기록장치(Crash protected flight recorders)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다) 비행이미지기록장치(AIR)

라) 데이터통신기록장치(DLR)

주. 이미지 및 데이터 링크 정보는 CVR 또는 FDR에 각각 기록될 수 있다.

2)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가) 항공기데이터기록시스템(ADRS)

나) 조종실오디오기록시스템(CARS)

다) 비행이미지기록시스템(AIRS)

라) 데이터통신기록시스템(DLRS)

주. 이미지 및 데이터 링크 정보는 CARS 또는 ADRS에 각각 기록될 수 있다.

3)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 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와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 되어 있다.

4)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 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와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 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5)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와 이와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구조 및 장착(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1)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저장된 정보의 보존, 녹음, 재생을 위하여 기록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되고, 비행기에 장착되어야 하며, 비행기 추락과 화재에 대해 서도 저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나)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전개식(Automatic 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밝은 오렌지색이여야 하나, 항공기 외부에서 보이는 표면은 다른 색일 수 있다.

나)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기록내용의 손상확률을 최소화할 것

나) 비행기록장치 운영에 있어 필수 또는 비상 장치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버스로부터 전기를 받을 것

다)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비행 전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청각 및 시각적인 수단이 있을 것

라) 비행기록장치시스템에 말소장비가 있다면, 비행 중 또는 사고발생 시 해당 장비의 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5)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 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6)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제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나)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또는 계산식

다)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다. 운용(Operation)

1) 비행기록장치는 비행 중 스위치를 OFF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행기록장치는 자료보존을 위해 사고 및 준사고 발생시, 비행이 종료된 후 작동이 중지 되어야 하고 ICAO 부속서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 등의 처분 전에 재작동(재사용)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1. 항공기에서 비행기록장치 기록을 제거할 필요성 여부는 작동 중의 충격을 포함한 사건 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이 결정한다.

주2. 비행기록장치 기록 보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은 9.1.15.2.6(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항에 명시되어 있다.

라. 지속적인 운용성 및 검사(Continued serviceability and Inspection) FDR 및 CVR 장치의 지속적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운용상태가 점검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주. FDR과 CVR 시스템의 검사절차는 별표 7.1.17.6의 규정을 따른다. 마. 비행기록장치의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ation) 항공기운영자가 사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FDR 및 ADRS의 파라미터 정보수록문서는 전자문서포맷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 제작사에서 해당문서를 전자문서포맷으로 제공 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주. 비행기록장치의 매개변수에 관련한 산업규격은 ARINC 647A, 비행기록장치 전자문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바. 복합기록장치(Combination Recorders)

1) FDR 및 CVR 장착이 요구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에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FDR/CVR)를 대신 장착 할 수 있다.

2) FDR 및 CVR 장착이 요구되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체약국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FDR/CVR)를 장착해야 한다. 두 개의 복합기록장치 중 하나는 조종석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조종석과 최대한 먼 곳에 위치하 여야 한다.

3) FDR 및 CVR 장착이 요구되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체약국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FDR/CVR)를 장착하여야 한다.

4) FDR 및 CVR의 장착이 요구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가 대신 장착될 수 있다.

5) FDR 및 CVR의 장착이 요구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하의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다발 터빈엔진 비행기에는 FDR, CVR을 장착하거나 하나의 복합기록장치(FDR /CVR)가 대신 장착될 수 있다.


7.1.18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가.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비행기 에 장착해야 하는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비행기가 지상의 지형지물에 접근하는 경우 조종실내의 화면상에 비행기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조종사에게 사전 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에서 규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접근경고장치는 강하율, 지상접근, 이륙 또는 복행 후 고도 손실, 부정확한 착륙 비행형태 및 활공각 이하로의 이탈 등에 대하여 시각신호와 함께 청각신호로 시기적절하고 분명한 청각신호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

다. 지상접근경고장치(GPWS)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을 추가로 경고하여야 한다.

1) 과도한 강하율

2) 과도한 지형접근율

3) 이륙 또는 복행후 과도한 고도상실

4) 착륙외형(Landing Configuration, 착륙장치와 고양력장치)이 아닌 상태로 장애물 안 전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지형근접

5) 계기활공각(Instrument glide path) 아래로 과도한 강하


7.1.19 공중충돌경고장치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가. 항공기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공중충돌경고장치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Ⅱ)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충돌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타 항공기의 위치 및 접근율 등 이 계기상에 나타나야 하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시계기 및 청각경고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조종사 등은 별표 7.1.19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Ⅱ)를 운용 하여야 한다.


7.1.21.2 좌석․안전벨트 및 어깨끈(Seats, Safety Belts, and Shoulder Harness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 구비해야 할 승객 및 승무원의 좌 석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착해야 한다.

1) 만 2세 이상의 각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 또는 침대

 주.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긴 의자와 같은 침대2명이 순항 중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인가된 안전벨트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안전벨트와 어깨 끈이 있는 조종실 및 객실승무원을 위한 객실내의 좌석 : 각 좌석별 어깨 끈이 있는 안전벨트는 항공기의 급속한 감속시 착용자의 몸통을 자동적으로 조여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조종사의 어깨 끈이 있는 안전벨트는 조종을 방해하여 갑자기 조종사를 무능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서 삭제 : 2014.10.31 >

 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내부 잠김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3) 승객운송용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좌석

가) 모든 항공기는 비상탈출에 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각 객실승무원을 위한 어깨 끈과 벨트가 구비된 좌석 을 항공기의 세로축 15도 이내에서 비행기의 전면 또는 후면을 향하도록 장착하 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 좌석은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해 항공기의 실내 바닥높이에 가깝게 그 리고 기타 비상구에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


7.1.21.3 보호용 회로 퓨즈(Protective Circuit Fuses)

만약 퓨즈가 사용된다면,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에 각 종류의 회로 퓨즈의 10% 또는 3개 중 더 많은 예비 회로퓨즈를 준비하여야만 퓨즈 보호 (Protective Fuse) 기능이 설치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7.1.21.5 동압구 가열지시 장치(Pitot Heat Indication Equipment)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동압구 가열지시장치(Pitot Heat Indication System)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1) 지시장치는 운항승무원이 잘 볼 수 있는 호박색 등(Amber Light)으로 작동할 것

2) 동압관 가열장치(Pitot Heating System)의 스위치가 꺼져(off)있거나, 스위치가 켜져 (on)있고 동압관 가열장치가 1개라도 부작동 할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될 것


7.1.21.6 정압장치(Static Pressure System)

운항증명소지자는 공기흐름의 진동, 습기 또는 기타 다른 외부 요인으로 대기압이 최소 한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폐되도록 장착된 2개의 독립된 정압장치를 갖 추고 항공기를 운항하여야 한다.


7.1.21.7 조종석 와이퍼(Windshield Wipers)

최대인가이륙중량이 5천7백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강수시 조종실 앞 유리창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조종실 앞 유리 와이퍼 또는 동등한 장비가 각각의 조종석에 장착되어야 운항할 수 있다.


7.1.21.9 기압고도보고 트랜스폰더(Pressure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

가. 모든 비행기는 ICAO 부속서 10, Vol. Ⅳ의 기준에 따라 기압고도보고 트랜스폰더를 운용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 이외의 항공기운영자는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시계비행(VFR)을 하기 위해 부속서 10, Volume IV의 기준에 따라 기압고도보고 트랜스폰더(pressure-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를 항공기에 구비하여야 한다.

주. 동 장비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업무(ATS)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 항공기운영자는 기압고도보고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기압고도의 보고가 필요한 공역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하는 비행기는 고도 7.62m(25ft) 또는 이보다 정밀한 기압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공급원(data source)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비행기에 공중 또는 지상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경우에는 동 정보가 Mode S 트랜스폰더에 제공되어야 한다.

주1. 위 조항들은 Mode S 레이더를 사용하는 항공교통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중충돌방 지시스템(ACAS)의 효과를 개선할 것이다. 특히 추적 프로세스의 정밀도는 7.62 (25ft) 이상으로 크게 향상된다.

주2. Mode C 트랜스폰더 응답 시 데이터공급원의 정밀도와 무관하게 30.50m(100ft) 증가 시마다 기압고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7.1.21.10 방사선 투사량계(Cosmic Radiation Detection Equipment)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0미터(49,000FT)를 초과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방사선 투 사량계기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12개월간 각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투사량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7.4.1.5 승무원 인터폰 장비 (Crew member Interphone System)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휴대용이 아닌 모든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과 마이 크가 장착된 운항승무원용 기내 인터폰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2명 이상의 조종사 가 필요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최대인가이륙중량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최대인가승객좌석 1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에서 정한 승무원 인터폰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핸드셋, 헤드셋, 마이크, 선택 스위치, 신호장치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승객방송장치

2) 조종실과 다음의 장소 사이에 상호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

 가) 객실

 나) 객실과 다른 층에 위치한 주방(Galley)

 다) 객실과 다른 층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승무원실

3) 다음의 장소에서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가) 조종실의 각 조종석

 나) 각 비상구에 가까운 객실승무원 좌석

4)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상호간에 경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성과 시각신호로 된 경고장치

5) 정상호출인지 또는 비상호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호출 수신장치

6) 지상직원과 최소 2명의 운항승무원간에 상호 송수신 기능이 제공되는 장치


7.4.2 비행기 등불과 계기조명(Aeroplane Light and Instrument Illumination)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항공기의 등불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비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으면 야간에 비행기를 운항해서는 아니된 다.

1) 2개의 착륙등 또는 2개의 분리된 전원을 가진 필라멘트가 있는 1개의 착륙등.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1기의 착륙등이 장착되었으나 해당 항공기 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2) 비행기가 수상 또는 수륙 양용인 경우 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에 적합 한 충돌 방지등


7.4.3 엔진계기(Engine Instruments)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엔진계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터빈엔진 항공기에 다른 계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장착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엔진에 대한 연료압력계기 또는 각 엔진의 독립된 연료압력경고장치 또는 주요 경고장치로부터 각각의 경고회로를 차단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모든 엔진의 주 경고장치

2) 연료흐름계기

3) 각 연료탱크별 사용 연료량 지시계기

4) 각 엔진에 대한 오일압력 지시계기

5) 각 오일탱크에 오일량 지시계기

6) 각 엔진오일 온도 지시계기

7) 각 엔진 회전계기

나. 왕복엔진 항공기는 가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각 엔진의 기화기 공기온도 지시계기

2) 각 공냉식 엔진의 실린더 헤드 온도 지시계기

3) 각 엔진의 매니폴드 압력계기

4) 역회전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역회전 피치에 있을 때 조종사에게 다음 각목과 같이 지시하는 장치

 가) 이 장치는 피치각 변동 한계치 내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단, 최 저 피치각 한계치 이상에서의 지시는 없어도 된다.

 나) 표시되는 자료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각도 작동상태를 나타내거나 또는 블레이드 각도를 직접 나타내어야 한다.


7.4.4 착륙장치 음성경고장치(Landing Gear : Aural Warning Device)

가. 착륙장치가 장착된 비행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착륙장치 음성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접근을 위한 고양력장치(Wing-flap) 위치가 설정된 비행기의 경우, 고양력장치가 비행교범에 정하여진 최대 인가 실패접근 위치를 넘었을 때 착륙장치가 완전하게 내려오지 아니하거나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

2) 실패접근 고 양력장치(Wing-flap) 위치를 갖추지 않은 비행기의 경우, 고양력장치가 착륙장치가 정상착륙 위치를 넘었을 때 착륙장치가 완전하게 내려오지 아니하거나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

나. 가항에서 요구하는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동차단 장치가 없어도 된다.

 2) 형식증명 감항성 요건에 따라 장착된 추력연동장치(Throttle-actuated Device)에 추가되어야 한다.

 3) 음성경고장치가 포함된 추력연동장치의 어느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다. 고양력장치 위치감지장치는(Flap Position Sensing Unit) 항공기의 적합한 곳에 장착 될 수 있다.


7.4.5 고도경보장치(Altitude Alerting System)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성능의 고도경보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운항증 명소지자는 최대인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및 최대인가승객좌석 9석을 초과하는 터빈 프로펠러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엔진 장착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승 또는 강하시에 사전에 설정한 고도에 접근시의 경보

2) 사전 설정고도에서 위 또는 아래로 이탈시 최소한 음성 신호 경보


7.4.7 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Low-Altitude Windshear System)

가. 이․착륙 중 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Low-Altitude Windshear System)을 장착하지 아니 하고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도입하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최대탑승인가승객 좌석이 9석을 초과한 터빈엔진(터보프롭발동기를 제외한다)을 장착한 비행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은 이․착륙 중에 조종사에게 돌풍조우지역 및 진입감지를 계기 또는 음성으로 경고를 주고 가능한 경우 비행유도지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7.4.8.2 호흡보호장비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최대인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최대인가 좌석수 1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다음에서 정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 운항승무원의 눈, 코, 입을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 15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흡 보호장비 또는 산소마스크

2) 최소객실승무원의 눈, 코, 입을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 15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보호장비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호흡보호장비(PBE)에 공급되는 산소는 추가산소장비로 제공될수 있다.

다.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호흡 보호장비는 조종실내의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 운항승무원 이 근무위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 보호장비는 휴대용 소화기와 같이 또는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화기가 화물칸 내부에 있는 경우 호흡 보호장비는 외부 에 설치되어야 하나 화물칸 출입구와 인접해야 한다.

마. 호흡 보호장비 사용시 통신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7.4.8.3 확성기(Megaphone)

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여객 운송용에 한함)에는 비상탈출을 지휘하는 승무원이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받는 휴대용 확성기(Portable Battery-Powered Megaphones)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항에서 요구하는 확성기의 비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1) 1개의 확성기를 장착시 : 정상비행시 객실승무원의 좌석으로 배정된 곳에서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맨 뒤쪽에 비치

2) 2개의 확성기를 장착시 : 항공기의 맨 앞쪽과 맨 뒤쪽에 각 1개 이상 비치

3) 확성기는 객실승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장착하여야 한다.

주.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상시 탈출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항에서 규정한 위치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7.4.9.3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

운항증명소지자는 최대인가 승객좌석이 19석을 초과하는 승객운송용 항공기 운항을 위 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1) 핸드셋, 헤드셋, 마이크, 선택스위치 및 신호장비 등을 제외하고 인터폰장치 (Interphone System)와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2) 비상구가 가까워서 착석한 객실승무원들끼리 구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1개의 마 이크로 1개 이상의 비상구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승무원 좌석이 인접한 객실바닥 높이의 비상구에는 착석한 객실승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 이 장착되어 있을 것

3) 사용하려는 객실승무원이 각자의 좌석에서 10초 이내에 작동이 가능할 것

4) 모든 승객좌석, 화장실, 객실승무원 좌석, 업무구역에서 기내방송을 인지하고 들을 수 있을 것


7.4.9.4 전원공급, 분배 및 지시장치(Power Supply, Distribution and Indication System)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전원공급, 분배 및 지시장치를 장착하고 항공 기를 운항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운송용 항공기의 감항요건을 충족하는 전원공급 및 분배 장치, 또는

2) 1개의 전원이나 전원 분배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외부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여 필요한 계기 및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분배할 수 있는 전원공급 및 분배장치.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원시스템에 사용되는 일반부품이 고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용토록 인가할 수 있다.

3) 비행계기에 적정 전원이 공급되는 지를 나타내주는 장치

나. 엔진구동 동력장치가 사용될 경우 엔진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7.4.9.5 수송류 비행기 연료탱크 인화성 감소수단 장착

가. 탑승자 수를 최대 30명 이상으로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최대 유상하중이 3,402킬로그램 (7,500파운드) 이상인 터빈엔진을 장착한 수송류 비행기는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6.33에 따라 인화성감소수단을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운송 전용으로 설계된 비행기

2) 2022년 10월 5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비행기

나. 가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전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비행기를 보유한 항공운송사업 자는 연료탱크 관련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연료탱크 관련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정비프로그램을 인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