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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조(항공기의 기준)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1.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을 초과할 것 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다.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2.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할 것 나.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오답노트/항공법규
2024. 5. 2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