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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 (117)
PLT2427
1. 연료 방출시 조종사는 ATC에 즉시 통보. ATC는 3분간격으로 방송2. IFR이나 Special VFR 허가를 받은 항공기에게 일정한 분리 제공 ※ 항공교통관제절차 4절 연료투하1. IFR조건 - 비행로, 비행장주로 부터 5마일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최소 2000피트 이상 고도 배정2. 연료투하 항공기로부터 인지된 항공기를 분리 가. IFR 항공기 1) 위 1000ft(FL290 이상의 경우 2000ft) 2) 아래 2000ft 3) 레이더 5마일 4) 수평 5마일(군), 10마일(민) 나. 레이더식별된 VFR항공기, 5마
RVR시정(Statute mile)16001/424001/232005/840003/445007/85000160001 1/4
4500G - GPS MEAMAA FL390 - MAA(Maximum Ahuthorized altitude)MRA 7000 - MRA(Minimum Reception Altitude)4500T - MOCA(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2600a - MORA(Minimum off-route altitude)MCA G-851 FL80 SE - MCA(minimum crossing altitude)Grid MORA(만ft 이상 고동색(maroon), 이하 초록색(green))
2-1-15 관제이양(Control Transfer) 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관제를 이양한다. 1) 지정된 또는 합의된 위치, 시간, 픽스, 고도. 2) 인수관제사에 대한 레이더이양 및 주파수변경이 완료된 시간 또는 이양되는 관제의 형태 및 범위에 관하여 별도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정한 시간. 참고 : 2-1-14 공역 사용 협조 5-4-5 인계관제사의 관제권 이양 5-4-6 인수관제사의 관제권 인수 3) 분리책임이 있는 다른 항공기와 충돌요인 제거 후. 4) 별도의 협의 또는 합의서ㆍ운영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한, 항공기의 무선통신 인수와 함께 관제책임도 인수하여야 한다. 5)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