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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FAA AIM 1-1-9, d. Glide Slope/Glide Path 제공시설 본문
1. GS 송신기는 접근활주로의 시단 ~ 750ft-1,250ft 사이에 위치, 활주로 중심선 ~ 250ft-650ft 벗어나 있다. 송신기는 폭 1.4˚의 GP신호전파를 송신한다.
2. GP projection angle은 보통 수평선 상부 3 ˚로 조정되어 있으며, 활주로 표고 상부 약 200ft에서 MM과 교차하고 약 1400ft에서 OM와 교차한다. 일반적으로 GP는 10nm의 거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TCH는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 4mile에서부터 중간마커 GP 구간까지 형성된 경로를 유지할 경우 항공기의 GS안테나가 통과하게 될 활주로시단 상공의 높이를 나타내며, 비행계획 목적의 참조용으로 사용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라. (2) GP
(나) 수평 도달범위는 활공각의 중심선 양쪽 측면인 각가 8도 범위의 구간에서 최소한 10nm 까지, 수직 도달범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상단 1.75에서 하단 0.45까지 항공기의 수신기가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 제공, 고시된 활공각 교차 진입절차 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직 도달범위를 0.30까지 아래 쪽으로 확장해야한다.
(다) (나)에 규정된 활공각 성능의 전파 도달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전파 도달구역 내의 최소 전계강돈느 400㎶/m여야 하며, 활공각제공시설의 카테고리별 전계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함.
1) 카테고리 Ⅰ : 활주로 말단을 포함하는 수평면 상공 30m 지점까지 제공
2) 카테고리 Ⅱ 및 Ⅲ : 활주로 말단을 포함하는 수평면 상공 15m 지점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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