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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AIM 4-3-25. Hand Signal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6

PLT-K 2024. 6. 4. 19:15

FAA AIM 4-3-25. Hand Signal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6 

6. 유도신호(MARSHALLING SIGNALS)

 . 항공기에 대한 유도원의 신호

  1) 유도원은 항공기의 조종사가 유도업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해야 한다.

  2) 유도원은 주간에는 일광형광색봉, 유도봉 또는 유도장갑을 이용하고, 야간 또는 저시정상태에서는 발광유도봉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유도신호는 조종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유도봉을 손에 들고 다음의 위치에서 조종사와 마주 보며 실시한다.

   ) 비행기의 경우에는 비행기의 왼쪽에서 조종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유도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4) 유도원은 다음의 신호를 사용하기 전에 항공기를 유도하려는 지역 내에 항공기와 충돌할 만한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고:
   1. 항공기 유도원이 배트, 조명유도봉 또는 횃불을 드는 경우에도 관련 신호의 의미는 같다.
   2. 항공기의 엔진번호는 항공기를 마주 보고 있는 유도원의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번호를 붙인다.
   3. "*"가 표시된 신호는 헬리콥터에 적용한다.
   4. 주간에 시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명막대의 대체도구로 밝은 형광색의 유도봉이나 유도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 유도원에 대한 조종사의 신호


  1) 조종실에 있는 조종사는 손이 유도원에게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어야 한다.


  2) 브레이크
   )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을 펴는 순간이 각각 브레이크를 걸거나 푸는 순간을 나타낸다.


   ) 브레이크를 걸었을 경우: 손가락을 펴고 양팔과 손을 얼굴 앞에 수평으로 올린 후 주먹을 쥔다.


   ) 브레이크를 풀었을 경우: 주먹을 쥐고 팔을 얼굴 앞에 수평으로 올린 후 손가락을 편다.
 

3) 고임목(Chocks

) 고임목을 끼울 것: 팔을 뻗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며, 두 손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얼굴 앞에서 교차되게 한다.

) 고임목을 뺄 것: 두 손을 얼굴 앞에서 교차시키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며, 두 팔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킨다.
 

4) 엔진시동 준비완료
     시동시킬 엔진의 번호만큼 한쪽 손의 손가락을 들어올린다.
 

. 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1) 수동신호는 음성통신이 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2) 유도원은 운항승무원으로부터 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