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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비행장 중 육상비행장의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착륙대등급활주로의 길이A2,550m 이상B2,150m 이상 2,550m 미만C1,800m 이상 2,150m 미만D1500m 이상 1,800m 미만E1,280m 이상 1,500m 미만F1,080m 이상 1,280m 미만G900m 이상 1,080m 미만H500m 이상 900m 미만J100m이상 500m미만 육상비행장의 분류번호 / 분류문자별 활주로의 폭은 다음과 같다.분류번호분 류 문 자ABCDEf118m이상18m이상23m이상---223 m이상23 m이상30 m이상---330 m이상30 m이상30 m이상45 m이상--4--45 m이상45 m이상45 m이상45 m이상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항공기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항공기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해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조종사(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조종사 및 항공기관사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조작 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착륙하지 아니하고 550km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