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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 (117)
PLT2427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보고서의 제출시기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2. 항공안전장애 가. 별표20의2 제 1호부터 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다만, 제 6호 가목,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나. 별표 20의 2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28일 365일 최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준운항승무원 편성최대 승무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연속 28일(최대 승무)연속 365일(최대 승무) 기장 1명8131001000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813100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12151201000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1216120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1316.51201000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16201201000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16201201000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이착륙 각각 3회이상 야간에 운항업무 종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