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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시간. 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 5천 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 제2항 각 호의 구분..
8.1.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Calender day)"이라 함은 세계표준시(UTC)나 지역표준시(Local Time)를 사용 하여 00:00시에 시작하여 24:00시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2)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이란 다음과 같다. 가) "운항자격심사관(MLIT Check Airman)"이라 함은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 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나) "위촉심사관(Check Airman Designation)"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다)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
■ 1910년 파리 국제항공회의국제 항공법전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음■ 1919년 파리 국제항공조약자국의 영공에 대한 국가주권 확립국제간 항공가의 사용과 비행을 규제하는 국제항공의 체계가 확립1조 : 영역상의 공역에 대한 주권2조 : 부정기항공에 있어 무해항공의 자유를 인정3조 : 비행금지구역의 설정그 외 국적, 감항증명 및 항공종사자의 기능증명, 비행규칙, 운송금지품, 국가 항공기등에 관해 규정■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상공의 자유 확립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치 등 토의국제민간항공조약을 제정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이 결정.■ 1944년(1947년 발효) 국제민간항공조약영공주권의 원칙부정기 항공기의 무해 통과의 자유와 기술 착륙의 자유(무상, 유상)정기항공업무A..
7.1.8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갖추어야 할 계기 (IFR Instrument)계기비행기상조건 또는 야간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에는 다음에 각호의 지정위치까지 항법 신호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도록 무선항법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1) 시계착륙을 할 수 있는 지점2) 계기비행기상조건에서 착륙이 계획된 비행장3) 선정된 교체비행장 7.1.9 예비 자세지시기(Standby Attitude Indicator)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비 자세지시기 1기(Single)를 장착하지 않는 한 최대인가이륙 중량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및 최대인가승객좌석 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 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자세지시기와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전원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