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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6/15 (2)
PLT2427
※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시간. 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 5천 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 제2항 각 호의 구분..
8.1.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Calender day)"이라 함은 세계표준시(UTC)나 지역표준시(Local Time)를 사용 하여 00:00시에 시작하여 24:00시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2)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이란 다음과 같다. 가) "운항자격심사관(MLIT Check Airman)"이라 함은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 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나) "위촉심사관(Check Airman Designation)"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다)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