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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가.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나. 계절별 기상 특성다.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라. 수색 및 구조 절차마. 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바.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사.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그 도면아. 항공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보고서의 제출시기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2. 항공안전장애 가. 별표20의2 제 1호부터 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다만, 제 6호 가목,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나. 별표 20의 2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28일 365일 최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준운항승무원 편성최대 승무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연속 28일(최대 승무)연속 365일(최대 승무) 기장 1명8131001000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813100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12151201000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1216120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1316.51201000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16201201000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16201201000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