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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2.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
"항공종사자"란 제 34조제1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가 부터 다 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부터 사 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이하일 것 나.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다.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라.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마.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바.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가 조정할 수 없을 것 사.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2. 가 부터 나..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1.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을 초과할 것 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다.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2.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할 것 나.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