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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5/22 (13)
PLT2427
1.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등")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강철 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cm, 세로5cm의 직사각형)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주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나.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2.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등록부호")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13조(항공기 변경등록)소유자등은 제11조 제1항 4호(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제5호(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4조(항공기 이전등록)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 · 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5조(항공기 말소등록)제1항.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야여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형식2. 항공기의 제작자3. 항공기의 제작번호4. 항공기의 정치장5.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6. 등록 연월일7. 등록기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로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란 다음의 항공기를 말한다.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