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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5/22 (13)
PLT2427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ft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2. 항공기가 초기 상승단계 이후 또는 최종 접근단계 이전의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동(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4. 항공기가 다음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2.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
"항공종사자"란 제 34조제1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가 부터 다 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부터 사 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이하일 것 나.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다.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라.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마.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바.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가 조정할 수 없을 것 사.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2. 가 부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