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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공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1.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 및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1.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 심사를 받거나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시험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 또는 사유처분내용(효력정지)1. 증명서들을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수행시1차: 10일2차: 30일3차: 90일2. 계기비행증명 없이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경우1차: 30일 2차: 60일 3차: 180일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사고, 안전장애, 안전위해요인 발생시킨 경우(경미한 안전장애는 위반처분의 1/2로 줄여 처분)1차: 30일2차: ..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신체검사 종류유효기간40세 미만4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운송, 사업(활공기제외)부조종사1종12개월( 6개월 - 60세 이상-운송/사용사업, 1명의 조종사 40세이상) 항공기관사 항공사2종12개월자가용 사업용 활공기조종연습생경량항공기 2종60개월24개월12개월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연습생3종48개월 24개월 12개월 - 제 4항, 6항1.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받은 것으로 봄2.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면 1급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