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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1. 일반 사항 가. 2본이상의 활주로에서 보고받는 경우, B부터 H까지(항공기 성능 부분)의 항목을 반복하여 기재한다. 나. 항목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들은 참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메시지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M(Mandatory), C(Conditional), O(Optional) 문자들은 사용법을 나타내며, 정보는 다음의 설명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다.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단위는 생략한다. 라. 설빙고시보의 최대 유효기간은 8시간이다. 신규 설빙고시보는 새로운 활주로 상태 보고가 접수된 경우 발행해야 한다. 마. 설빙고시보는 이전 설빙고시보를 취소시킨다. 바. 설빙고시보를 전산(DB)처리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문 약어 "TTAAiiii CCCCMMYYGGgg..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9조(항공정보간행물) 제1부 ― 일반사항(GEN) GEN 0.1 머리말(Preface)GEN 1. 국내규정 및 기준(National regulations and requirements)GEN 2 도표 및 부호(TABLES AND CODES)GEN 3 업무(SERVICES)GEN 4 비행장, 헬기장 및 항공항행업무 사용료(CHARGES FOR AERODROMES/HELIPORTS AND AIR NAVIGATION SERVICES) 제2부 ― 항공로(ENR) ENR 1 일반 규칙 및 절차(GENERAL RULES AND PROCEDURES) ENR 2 항공교통업무공역(AIR TRAFFIC SERVICES AIRSPACE)ENR 3 ATS 항공로(ATS Ro..
b. Limitations1.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aviation community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radar service and that ATC controllers may not always be able to issue traffic advisories concerning aircraft which are not under ATC control and cannot be seen on radar. (See FIG 4−5−1.)(a) The characteristics of radio waves are such that they normally travel in a continuous stra..
FAA AIM 4-3-25. Hand Signal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6 6. 유도신호(MARSHALLING SIGNALS) 가. 항공기에 대한 유도원의 신호 1) 유도원은 항공기의 조종사가 유도업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해야 한다. 2) 유도원은 주간에는 일광형광색봉, 유도봉 또는 유도장갑을 이용하고, 야간 또는 저시정상태에서는 발광유도봉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유도신호는 조종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유도봉을 손에 들고 다음의 위치에서 조종사와 마주 보며 실시한다. 가) 비행기의 경우에는 비행기의 왼쪽에서 조종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나)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유도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4) 유도원은 다음의 신호를 사용하기 전에 항공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