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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1.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에 따라 진로 양보 가. 비행기, 헬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 나. 비행기, 헬기, 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다.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양보 라. 활공기는 기구류에 양보. 마. 가~라 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2.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해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3.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4. 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라 함은 다음 표와 같다.비행방식지역최저비행고도시계비행방식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항공기 중심으로 수평 600m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300m(1000ft)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500ft)계기비행방식산악지역반지름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의 고도산악지역 외의 지역반지름 8km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300m의 고도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허가)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8. DISCUSSION—HAZARDS ASSOCIATED WITH RUNWAY OVERRUNS.In order to develop risk mitigation strategies and tool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hazards associated with runway overruns. A study of FAA and NTSB data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hazards increase the risk of a runway overrun:• Unstabilized approach;• High airport elevation or high Density Altitude (DA), resulting in increased groundsp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