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jeppsen airway manual
- Jeppesen
- [네이버 지식백과] 기압에 대하여 [atmospheric pressure] (기상백과 기상청)
- 우엥
- 잽순
- 검댕이
- 검댕스
- 공중항법
- 별표15)
- jeppesen airway manual
- 저산소증
- 세화 항공법규
- 항공정보 매뉴얼
- 항공기상서비스 사용자 안내서
- 공부
- 조종사표준교재 항공기상
- Glossary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airway
- 조종사표준교재
- 20231019
- 한국학중앙연구원)
- 매뉴얼
- 에어웨이
- 표준교재
- jeppsen
- Manual
- [네이버 지식백과] 일교차 [日較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표준교재 기상
- Today
- Total
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 1910년 파리 국제항공회의국제 항공법전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음■ 1919년 파리 국제항공조약자국의 영공에 대한 국가주권 확립국제간 항공가의 사용과 비행을 규제하는 국제항공의 체계가 확립1조 : 영역상의 공역에 대한 주권2조 : 부정기항공에 있어 무해항공의 자유를 인정3조 : 비행금지구역의 설정그 외 국적, 감항증명 및 항공종사자의 기능증명, 비행규칙, 운송금지품, 국가 항공기등에 관해 규정■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상공의 자유 확립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치 등 토의국제민간항공조약을 제정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이 결정.■ 1944년(1947년 발효) 국제민간항공조약영공주권의 원칙부정기 항공기의 무해 통과의 자유와 기술 착륙의 자유(무상, 유상)정기항공업무A..
제12장 벌칙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ㆍ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6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7에 규정된 사항 ③ 법 제93조제2항 단서..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