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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해 접근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함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 절차를 따를 것기상상태가 해당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오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 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것 나. 비행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 이 제 2종 또는..
1.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에 따라 진로 양보 가. 비행기, 헬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 나. 비행기, 헬기, 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다.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양보 라. 활공기는 기구류에 양보. 마. 가~라 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2.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해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3.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4. 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라 함은 다음 표와 같다.비행방식지역최저비행고도시계비행방식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항공기 중심으로 수평 600m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300m(1000ft)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500ft)계기비행방식산악지역반지름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의 고도산악지역 외의 지역반지름 8km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300m의 고도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허가)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