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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이착륙 각각 3회이상 야간에 운항업무 종사하고..
1. 항공기가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공중, 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 우현,좌현 및 미등("항행등")과 충돌방지등에 의해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2.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경우구분연료 및 오일의 양왕복발동기터빈발동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계기비행으로교체비행장 요구시1. taxi fuel2. trip fuel3. contingency fuel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1개의 교체비행장 요구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 2) 교체비행장 까지 상승,순항,강하,접근 및 착륙 나.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 요구시 -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 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5. final reserve fuel(교체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상태에 순항속도 및 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
종류대상ACAS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 -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