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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2.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오답노트/항공법규
2024. 5. 27. 00:08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자격증명한정하는 항공기 형식조종사다음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1.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2. 1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항공기관사모든 형식의 항공기
오답노트/항공법규
2024. 5. 27. 00:0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1. 다음의 나이 미만인 사람순번자격증명의 종류나이1자가용 활공기 조종사16세2자가용 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17세3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18세4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21세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오답노트/항공법규
2024. 5. 26.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