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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1.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 심사를 받거나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시험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 또는 사유처분내용(효력정지)1. 증명서들을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수행시1차: 10일2차: 30일3차: 90일2. 계기비행증명 없이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경우1차: 30일 2차: 60일 3차: 180일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사고, 안전장애, 안전위해요인 발생시킨 경우(경미한 안전장애는 위반처분의 1/2로 줄여 처분)1차: 30일2차: ..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신체검사 종류유효기간40세 미만4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운송, 사업(활공기제외)부조종사1종12개월( 6개월 - 60세 이상-운송/사용사업, 1명의 조종사 40세이상) 항공기관사 항공사2종12개월자가용 사업용 활공기조종연습생경량항공기 2종60개월24개월12개월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연습생3종48개월 24개월 12개월 - 제 4항, 6항1.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받은 것으로 봄2.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면 1급 받아야함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은 다음 표와 같다.구분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비행기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모의비행훈련장치 - 100시간의 범위 모의비행장치 - 100시간, 비행훈련장치 -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 - 5시간(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사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 초과 할 수 없다)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 인정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하 기장의 임무 500시간 이상 이나 기장으로 250시간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했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