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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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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1. 속도에 관한 사항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4. 고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1.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등")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강철 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cm, 세로5cm의 직사각형)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주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나.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2.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등록부호")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13조(항공기 변경등록)소유자등은 제11조 제1항 4호(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제5호(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4조(항공기 이전등록)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 · 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5조(항공기 말소등록)제1항.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야여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