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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답노트/항공법규 (54)
PLT2427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 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2.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등을 운행하는 행위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 광선을 방사하는 행위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발사하거나 풍등을 날리는 행위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1. 레..

비행장 중 육상비행장의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착륙대등급활주로의 길이A2,550m 이상B2,150m 이상 2,550m 미만C1,800m 이상 2,150m 미만D1500m 이상 1,800m 미만E1,280m 이상 1,500m 미만F1,080m 이상 1,280m 미만G900m 이상 1,080m 미만H500m 이상 900m 미만J100m이상 500m미만 육상비행장의 분류번호 / 분류문자별 활주로의 폭은 다음과 같다.분류번호분 류 문 자ABCDEf118m이상18m이상23m이상---223 m이상23 m이상30 m이상---330 m이상30 m이상30 m이상45 m이상--4--45 m이상45 m이상45 m이상45 m이상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