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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 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별감항증명은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으로서 특별감항 증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경우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개조 및 수입, 수출 등과 과련한 경우 가)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 수리 또는 개조("정비등")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4. 산불진화,..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