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에어웨이
- 검댕이
- 조종사표준교재
- 20231019
- 저산소증
- jeppesen airway manual
- 항공기상서비스 사용자 안내서
- 표준교재 기상
- Manual
- 우엥
- 공부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네이버 지식백과] 일교차 [日較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 매뉴얼
- 검댕스
- Glossary
- jeppsen
- 세화 항공법규
- 조종사표준교재 항공기상
- 표준교재
- jeppsen airway manual
- airway
- Jeppesen
- 공중항법
- 별표15)
- [네이버 지식백과] 기압에 대하여 [atmospheric pressure] (기상백과 기상청)
- 항공정보 매뉴얼
- 잽순
- Today
- Total
목록전체 글 (145)
PLT2427

동시에 DME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 수는?3.5.3.5 Aircraft handling capacity of the system 3.5.3.5.1 The aircraft handling capacity of transponders in an area shall be adequate for the peak traffic of the area or 100 aircraft, whichever is the lesser. 3.5.3.5.2 Recommendation.— Where the peak traffic in an area exceeds 100 aircraft, the transponder should be capable of handling that peak traffic...

1. 시설의 VOR또는 로컬라이저 부분은 1,020Hz의 부호화된 변조음 또는 부호와 음성의 조합에 의해 식별된다. TACAN 또는 DME 는 1,350Hz의 부호화된 변조음에 의해 식별된다.2. VOR 또는 로컬라이저의 식별부호가 3회 또는 4회 송신될 때 DME 또는 TACAN 식별부호는 1회 송신된다. VOR 또는 DME 중 하나 작동하지 않을 때 약 30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단 하나의 식별 부호는 DME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 VOR 수신기를 VOT 주파수에 맞춘다. OBS를 0˚에 맞추면 CDI는 중앙으로 오고 to/from 지시는 "from"을 나타내며, OBS를 180 ˚에 맞추면 to/from 지시는 "to"를 나타내야함2. 지상점검을 하여 오차가 ±4 ˚를 초과하거나 공중점검을 하여 ±6 ˚를 초과한다면, 먼저 오차의 원인을 수정하지 않고 IFR로 비행 해서는 안됨3. Dual system VOR을 항공기에 장착하고 있다면 두 시스템을 동일한 VOR 지상시설에 동조시키고 기지국으로의 indicated bearing을 주시한다. 두 지시방위 간의 최대허용오차는 4 ˚이다.

ICAO Annex 11, Appendix 2, 2.22.2 Composition of coded designators for significant points marked by the site of a radio navigation aid 2.2.1 The coded designator shall be the same as the radio identification of the radio navigation aid. It shall be so composed, if possible, as to facilitate association with the name of the point in plain language. 2.2.2 Coded designators shall not b..

1.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등")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강철 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cm, 세로5cm의 직사각형)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주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나.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2.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등록부호")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13조(항공기 변경등록)소유자등은 제11조 제1항 4호(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제5호(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4조(항공기 이전등록)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 · 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5조(항공기 말소등록)제1항.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야여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형식2. 항공기의 제작자3. 항공기의 제작번호4. 항공기의 정치장5.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6. 등록 연월일7. 등록기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로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란 다음의 항공기를 말한다.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