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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 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별감항증명은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으로서 특별감항 증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경우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개조 및 수입, 수출 등과 과련한 경우 가)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 수리 또는 개조("정비등")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4. 산불진화,..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1. 속도에 관한 사항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4. 고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1. 컴퍼스 로케이트 송신기는 일반적으로 MM과 OM이 설치된 장소에 위치한다. 송신기는 25watt이하의 출력과 최소 15mile의 통달범위를 가지며, 190~353khz 에서 운용됨2. 컴퍼스 로케이터는 2자리 문자의 식별부호 그룹을 송신함. 외측 로케이터는 로케이터 식별부호 그룹의 첫 2자리 문자를 송신하고, 중간 로케이터는 로케이터 식별부호 그룹의 마지막 2자리를 송신한다.ex) ILS I-ABC / LOM AB , LMM BC

1. 항공기가 마커 상공을 통과할 때 이를 지시하는 부호(code), 음성신호 및 등화는 다음과 같다.마커부호음성신호등화OM- - -초당 2회 dashBLUEMM· - · -분당 95회의 dot/dash(dash - 매초2회 / dot은 매초 6회 - 공항시설법)AMBERIM· · · · 초당 6회의 dotWHITEBC· · · · -WHITE2. OM는 로컬라이저 진로 상의 적절한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ILS Glide path로 진입 할 위치를 나타낸다. 외측마커는 GS이 수직 ±50ft의 절차선회 고도를 교차하는 지점인 활주로종단 으로부터 4~7mile에 위치한다.3. MM는 착륙활주로시단 으로부터 약 3,500ft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GP상의 항공기가 접지구역표고 약 200ft 상공..

1. GS 송신기는 접근활주로의 시단 ~ 750ft-1,250ft 사이에 위치, 활주로 중심선 ~ 250ft-650ft 벗어나 있다. 송신기는 폭 1.4˚의 GP신호전파를 송신한다.2. GP projection angle은 보통 수평선 상부 3 ˚로 조정되어 있으며, 활주로 표고 상부 약 200ft에서 MM과 교차하고 약 1400ft에서 OM와 교차한다. 일반적으로 GP는 10nm의 거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3. TCH는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 4mile에서부터 중간마커 GP 구간까지 형성된 경로를 유지할 경우 항공기의 GS안테나가 통과하게 될 활주로시단 상공의 높이를 나타내며, 비행계획 목적의 참조용으로 사용된다.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라. (2) GP(나) 수평 도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