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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1.구급용구 품목수량운송사업 및 사용사업그 밖의 경우육상(수륙 양용) - 50마일(93km)이상(쌍발, 단발)구명동의 또는 부양장비11장거리-120분/400마일/740km(100마일)구명동의,보트11수색구조가 어려운지역불꽃조난신호장비구명장비11112. 소화기승객 좌석 수소화기 수6 - 30131 - 60261 - 2003201 - 3004301 - 4005401 - 5006501 - 6007601 이상83. 도끼 1개4. 손확성기승객 좌석수수61 - 991100 - 1992200 이상35. 의료지원용구구분품목수량가. 구급의료용품별표 15 참조승객 좌석 수에 따라100석 이하 - 1조101 - 200 - 2조201 - 300 - 3조301 - 400 - 4조401 - 500 - 5조501이상 - 6조나..

공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1.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 및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1.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 심사를 받거나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시험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 또는 사유처분내용(효력정지)1. 증명서들을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수행시1차: 10일2차: 30일3차: 90일2. 계기비행증명 없이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경우1차: 30일 2차: 60일 3차: 180일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사고, 안전장애, 안전위해요인 발생시킨 경우(경미한 안전장애는 위반처분의 1/2로 줄여 처분)1차: 30일2차: ..

자격증명의 종류항공신체검사 종류유효기간40세 미만4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운송, 사업(활공기제외)부조종사1종12개월( 6개월 - 60세 이상-운송/사용사업, 1명의 조종사 40세이상) 항공기관사 항공사2종12개월자가용 사업용 활공기조종연습생경량항공기 2종60개월24개월12개월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연습생3종48개월 24개월 12개월 - 제 4항, 6항1.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받은 것으로 봄2.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면 1급 받아야함

IPH IFR Alternate Requirments 1-14Not all airports can be used as alternate airports. An airport may not be qualified for alternate use if the airport NAVAID is unmonitored, or if it does not have weather reporting capabilities.

ICAO Annex 10, Vol 2. Chaper 5 Aeronautical Mobile Service - Voice Communications5.1.5 Recommendation.--- After a call has been made to the aeronautical station, a period of at least 10 seconds should elapse before a second call is made. This should eliminate unnecessary transmissions while the aeronautical station is getting ready to reply to the initial call.

TEC는 대도시구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에게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ATC 프로그램 이다. 의도는 저고도시스템에서 ATC 업무를 증진 시키며 예전부터 일부 시설들은 터보제트항공기가 두도시의 tower en route를 경유하여 비행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며, 확대된 TEC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0,000ft 이하에서 운항하는 터보제트 이외의 항공기에 적용될 것. 본래 이것은 비교적 단거리 비행을 위함인데 참여조종사는 두시간 이내의 비행시 TEC활용할 것을 권장. TEC사용시 비행계획서의 비고란에 약어 "TEC"를 포함시켜야 함. 모든 전급관제가 10,000ft의 최대 TEC고도까지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