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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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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28일 365일 최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준운항승무원 편성최대 승무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연속 28일(최대 승무)연속 365일(최대 승무) 기장 1명8131001000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813100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12151201000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1216120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1316.51201000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16201201000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16201201000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이착륙 각각 3회이상 야간에 운항업무 종사하고..

1. 항공기가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공중, 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 우현,좌현 및 미등("항행등")과 충돌방지등에 의해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2.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경우구분연료 및 오일의 양왕복발동기터빈발동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계기비행으로교체비행장 요구시1. taxi fuel2. trip fuel3. contingency fuel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1개의 교체비행장 요구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 2) 교체비행장 까지 상승,순항,강하,접근 및 착륙 나.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 요구시 -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 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5. final reserve fuel(교체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상태에 순항속도 및 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

종류대상ACAS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 -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시계비행방식 M(나침반)C(시계)A(고도계)S(속도계)계기비행방식 MCAS TAS HARO

a 저산소증(Hypoxia)1. 체내 산소결핍상태2. 5000ft 정도의 낮은 객실기압고도 - 야간에 시력저하 발생, 일반적으로 건강한 조종사라면 12000ft까지 심각한 영향은 없다. 12000ft ~ 15000ft : 판단력, 기억력, 주의력, 협응력 및 계산능력 저하, 두통, 졸음, 현기증, 행복감 또는 호전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남.3. 15000ft에서 15분 이내에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초과시 중심시 제외 시력상실 가능, 청색증 발생. 치료 및 보호조치 가능 시간 : 18000ft - 20~30분, 20000ft - 5 ~ 12분4. 요인 : 흡연, 배기가스로 부터의 일산화탄소, 빈혈, 특정 약물(소량의 알콜, 항히스타민제, 신경진정제, 안정제 및 진통제등)5. 항공..

1. 고고도 비행을 하는 항공기(무인기 제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구분비행고도산소 요구량여압장치 X700hpa미만인 고도서 비행700hpa 미만 620hpa이상30분 초과 비행시승객 10% + 승무원 전원= 초과되는 비행시간동안620hpa 미만 비행시승객 + 승무원 전원= 해당 비행시간동안700hpa이상 여압 유지 가능한모든 비행기와 운송용 항공기700hpa 미만 비행시승객 + 승무원 전원= 고도, 환경에 적합하게 필요한 양376hpa 미만/376hpa 이상에서 620hpa 까지 4분내 강하 불가승객 + 승무원 전원 최소 10분이상2.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대기압 376hpa 미만인 고도서 비행하려는 항공기에 기내압이 떨어질 경우 경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