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저산소증
- Manual
- 우엥
- 검댕이
- 별표15)
- 표준교재
- 조종사표준교재 항공기상
- airway
-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부
- Jeppesen
- jeppesen airway manual
- 항공정보 매뉴얼
- 항공기상서비스 사용자 안내서
- 에어웨이
- 20231019
- Glossary
- 검댕스
- jeppsen
- [네이버 지식백과] 기압에 대하여 [atmospheric pressure] (기상백과 기상청)
- 잽순
- 매뉴얼
- 표준교재 기상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공중항법
- jeppsen airway manual
- [네이버 지식백과] 일교차 [日較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종사표준교재
- 세화 항공법규
- Today
- Total
목록전체 글 (145)
PLT2427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3. 광고용 현수막 견인등 공중광고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5. 산불 등 화재진압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 포함)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 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8. 산림, 관로, 전선등의 순찰 또는 관측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10. 항공..

항행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1. 항공등화 :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2. 항행안전무선시설 :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가. DME 나. ILS/MLS/TLS 다. MLAT(다변측정감시시설) 라. ASR/ARSR/SSR/ARTS/ASDE/PAR 마. NDB 바. UAT 사. GNSS Monitoring System 아. GNSS/SBAS/GBAS/GRAS 자. ADS, ADS-B, ADS-C 차. VOR 카. TACAN 3. 항공정보통신시설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교환하기 위한 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설 나. 항공이동통신시설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순번구분정의1원추표면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표면2수평표면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표면3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4내부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바로 앞에 있는 진입표면의 직사각형 부분5전이표면착륙대의 옆변 및 진입표면 옆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6내부전이표면활주로에 더욱 가깝고 전이표면과 닯은 표면7착륙복행표면내부전이표면 사이의 시단 이후로 규정된 거리에서 연장되는 경사진 표면 제2호 나목1. 수평표면의 높이 :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있어서는 착륙대)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 상방 45m2. 수평표면의 반지름 길이 가. 육상비행장착륙대의 등급반지..

"장애물 제한표면" 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매울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1. 수평표면2. 원추표면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5. 착륙복행표면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ft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2. 항공기가 초기 상승단계 이후 또는 최종 접근단계 이전의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동(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4. 항공기가 다음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2.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

"항공종사자"란 제 34조제1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가 부터 다 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부터 사 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이하일 것 나.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다.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라.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마.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바.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가 조정할 수 없을 것 사.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2. 가 부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