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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1). 계기착륙시설 ILS는 활주로로 최종접근시 정확한 정대 및 강하를 위한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됨구분유도정보: LOC, GS거리정보: 마커비콘, DME시각정보: 진입등, 접지구역등 및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등OM 또는 MM에 위치한 Compass Locator 또는 정밀레이더는 마커비콘을 대체. DME는 OM를 대체할 수 있다.LOC108.10~111.95MHz 40개의 ILS채널활주로시단 700ft 진로폭Front course, Back courseI다음의 3자리의 식별문자로 식별18NM, 가장높은 지역의 상공 1000ft의 고도와 안테나 site표고 상공 4500ft 사이의 강하경로 전체에 대해 진로유도 제공, 범위내 진로이탈지시:18nm 10도이내, 10nm 10도~35도GS/GP 329..

1). 무지향 표지시설(Nondirectional Radio Beacon ; NDB)보통 190 ~ 535kHz의 주파수대에서 운영NDB 접근시설, 항로 구성, Compass Loactor, ILS의 일부, 고출력 Beacon으로 활용가능음성 식별이 제공되지 않을때 NDB 송신소의 등급에 W(without voice)로 구분번개 및 강수 공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전파방해를 받는다야간 원거리 송신국에서 오는 전파 간섭에 취약경고 Flag가 없다.2). 전방향표지시설(VHF Omni - directional Range ; VOR)108.0 ~ 117.95MHz 주파수대에서 운용, 가시선의 제한, 통달범위는 수신장비의 고도에 비례음성송신능력이 없는 경우 W로 나타냄식별 - 송신소 명칭 다음에 VOR을 사용..

별표 8.1.9.1 비행계획서 작성방법1. 일반사항가. 자료를 명시하는 규정된 양식과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나. 제공된 첫째 칸에 자료 입력을 시작. 남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되지 않은 공간은 비워둘 것.다. 모든 시간은 4자리 UTC로 입력라. 모든 예상 소요시간은 4자리(시간 및 분)로 입력마. 비행계획서 전문 발송에 대한 책임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3항목 앞의 음영된 부분은 ATS 및 COM업무 담당자가 기입.주 - 비행계획서에 사용된 "비행장(aerodrome)"은 헬리콥터나 기구와 같은 특정형식 의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공항 이외의 지점도 포함한다.2. ATS 자료 입력 방법(별지 제18호 참조)가. 항목7에서 18까지 기입나. 관할 ATS 당국이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항목19를 기입주1 ..

별표 7.1.19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1. 일반(General) 가.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지시는 교통을 방해하는 물체의 시각적 포착과 조치방법 에 대한 모색 및 상황인식의 증진, 잠재적인 충돌의 회피를 위해 조종사에 의해 사 용되어져야 한다.나.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서 항공기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공기 기장이 최선의 판단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 ACAS 지시의 사용(Use of ACAS Indications) ACAS에 의해 생성된 지시는 조종사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과 일치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가. 조종사는 TA(Traffic Advisory)만으로..

별표 7.1.16.1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1)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소속 항공기로 지역항행협정(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에 의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에서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가 사전 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 및 정상작동 되어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하고, 동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RVSM 적용공역 내의 비행을 ..

별표 7.1.14.6 산소저장과 분배장치가. 비여압 항공기에 대한 추가산소 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운항승무원 : 조종실 근무를 하는 각 운항승무원은 아래 표 1에 따른 추가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만약 조종실 좌석 점유자가 운항승무원용에서 산소를 공급받는다면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모두 조종실 근무를 하는 운항승무원으로 간주한다.2) 객실승무원, 추가승무원 및 승객 : 객실승무원과 승객들은 아래 표 1에 따른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최소필요요구 객실승무원 이외의 추가승무원은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승객으로 간주한다.나. 여압 항공기에 대한 추가산소 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추가산소 요구량은 객실여압 주작동이 산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비행고도나 시점에서 발생하여 항공기 비행규정에 명시된 ..

8.4.4.2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s)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적합한 이륙교체비행장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거나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1) 출발공항의 기상조건이 해당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2) 기타의 사유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출발공항으로의 회항이 불가능할 경우나.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한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 여야 한다.1) 쌍발엔진 항공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 되고 항공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1개 엔진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1시간의 비행시간. 2) 3발 이상 엔진 비행기 : 실제..

8.1.4.6 항공기 및 장비 검사요건(Required Aircraft and Equipment Inspections) 가. 항공기는 다음에서 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12월 이내의 연간 검사 2)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100시간 검사. 3)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비행기의 경우 24월 이내의 고도계 및 동정압계기 검사 4) 트랜스폰더가 장착된 항공기의 경우 최근 24월 이내의 트랜스폰더 검사 5)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된 항공기의 경우 12월 이내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 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