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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1). 무지향 표지시설(Nondirectional Radio Beacon ; NDB)보통 190 ~ 535kHz의 주파수대에서 운영NDB 접근시설, 항로 구성, Compass Loactor, ILS의 일부, 고출력 Beacon으로 활용가능음성 식별이 제공되지 않을때 NDB 송신소의 등급에 W(without voice)로 구분번개 및 강수 공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전파방해를 받는다야간 원거리 송신국에서 오는 전파 간섭에 취약경고 Flag가 없다.2). 전방향표지시설(VHF Omni - directional Range ; VOR)108.0 ~ 117.95MHz 주파수대에서 운용, 가시선의 제한, 통달범위는 수신장비의 고도에 비례음성송신능력이 없는 경우 W로 나타냄식별 - 송신소 명칭 다음에 VOR을 사용..
별표 8.1.9.1 비행계획서 작성방법1. 일반사항가. 자료를 명시하는 규정된 양식과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나. 제공된 첫째 칸에 자료 입력을 시작. 남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되지 않은 공간은 비워둘 것.다. 모든 시간은 4자리 UTC로 입력라. 모든 예상 소요시간은 4자리(시간 및 분)로 입력마. 비행계획서 전문 발송에 대한 책임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3항목 앞의 음영된 부분은 ATS 및 COM업무 담당자가 기입.주 - 비행계획서에 사용된 "비행장(aerodrome)"은 헬리콥터나 기구와 같은 특정형식 의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공항 이외의 지점도 포함한다.2. ATS 자료 입력 방법(별지 제18호 참조)가. 항목7에서 18까지 기입나. 관할 ATS 당국이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항목19를 기입주1 ..
별표 7.1.19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1. 일반(General) 가.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지시는 교통을 방해하는 물체의 시각적 포착과 조치방법 에 대한 모색 및 상황인식의 증진, 잠재적인 충돌의 회피를 위해 조종사에 의해 사 용되어져야 한다.나.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서 항공기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공기 기장이 최선의 판단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 ACAS 지시의 사용(Use of ACAS Indications) ACAS에 의해 생성된 지시는 조종사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과 일치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가. 조종사는 TA(Traffic Advisory)만으로..
별표 7.1.16.1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1)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소속 항공기로 지역항행협정(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에 의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에서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가 사전 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 및 정상작동 되어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하고, 동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RVSM 적용공역 내의 비행을 ..